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고용승계 주장은 비정상적 요구"[라이브2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 측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 특혜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통합당 출범 과정에서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과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오영철 미래통합당 노조위원장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이미 약 50여 명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지난해 12월 최근까지도 극심한 당 재정난 등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신당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더 이상 새보수당 측 당직자들을 '자원봉사자'라 판단하고 고용승계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통합당은 보수통합의 차원에서 새보수당 측 자원봉사자 4명을 단기계약 채용한 뒤 해당 문제를 종결시킨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5일부터 2월14일까지의 새보수당의 법적 존재 기간 중 근로계약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기록 및 급여기록 여부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것이 없다"면서 "유승민 의원부터 (새보수당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는 진짜 존재하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새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정당이 스스로의 인력 운용방안에 따라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의 엄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인력 채용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바로 공정채용, 엄정채용"이라며 "정치인들의 사적 부탁에 의해 사람이 고용되는 것은 '특혜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이 '정당법 19조5항' 정당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며 고용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 30조에는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등의 '유급사무당원의 제한'규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이미 박완수 사무총장과 노조는 '(고용승계 관련)총선 전 논의는 절대 불가다. 이미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문제다'라고 합의를 했다"면서 향후 새로운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새보수당 출신 측 자원봉사자 중에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로 근무할 시, 당 대표의 당비납부내역을 빼돌려서 언론에 불법 공개하여 해고되는 등 '당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 앞 난동, 대표실 및 총장실 진입 시도 등 일체의 불법적, 비정상적 행위가 있을 시, 엄정한 채증을 거칠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