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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한상헌 등, 연차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휴가 쓰고도 근무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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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이혜성과 한상헌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은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고,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KBS 측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넉 달 만에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아나운서들에 대해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인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됐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0일 '생생정보', '더 라이브' 등에서 자진 하차한 상태이며, 이혜성 아나운서는 현재 KBS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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