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재판장을 맡았던 조니 비더 영국변호사가 별세했다. 향년 72세. 비더 변호사는 최근 지병을 이유로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10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비더 변호사는 지난 8일 별세했다. 비더 변호사는 오랜 세월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비더 변호사는 케임브리지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와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국제중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는 2013년 5월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국제중재 전문지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은 영국 로펌 에섹스 코트 챔버스(Essex court Chambers)가 “조니의 상실로 인해 법조계, 국제중재 및 국제법 세계가 입을 손실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에서 사임했다. 비더 변호사는 한국-론스타 ISD 사건을 그만두기 전에도, 그가 맡고 있던 다른 사건에서도 줄줄이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