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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스마트공장 신청하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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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10일부터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맞아 마스크 제조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구축 지원 사업은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함께해왔다. 삼성전자와 정부가 연간 1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참여 중소기업은 유형별로 최대 6000만~1억원, 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기업은 선발 우대 대상이다.

또 △정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홈앤쇼핑·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혜택을 받는다. 삼성전자도 △200명 규모의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판로 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연구개발(R&D) 특허 개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도 처음 시작한다. 협동조합처럼 비슷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도와주는 것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 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투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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