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여행, 식당, 숙박 업종 등 자영업자 피해가 막심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방역작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했다. 어떤 직종보다 변동성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과 은퇴자금 준비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활용이다. IRP는 기존의 연금저축과는 다른 상품이다. 기존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1년간 소득금액에 따라 1억원 초과는 3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이지만 IRP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인정해 총 700만원이다.
또한 2020년부터 5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사업자는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IRP 포함 시 최대 900만원)했다. 공제율 12% 적용 시 900만원 납부 기준 10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활용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모두 준비돼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가족 부양과 주택 마련 등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보장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가입하기가 부담된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해 보장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필수다. 종신보험은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 종류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가입자 필요에 따라 각종 특약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소득 변동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장의 책임기간에는 보장을 받고, 자녀 독립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욱임 <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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