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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교통비 1만2000원 아끼는 '광역교통알뜰카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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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본격 시행된다. 후불제를 도입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가 두 배로 적립되도록 혜택을 키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해 전국 43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대상 지역을 전국 101개 시·군·구로 넓혔다. 서울 종로·서초·강남 등 도심 3개 구와 모든 광역시, 경기도 전역 등이다.


사업 본격 시행에 맞춰 올해부턴 후불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협업 카드사는 기존 신한·우리카드 2개사에 하나카드를 추가로 선정했다. 각 카드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대금에서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후불 신용카드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쓰는 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규모도 커진다. 그동안은 이동거리 800m당 250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론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 이용객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일리지 적립액은 교통비가 2000원 이하일 때 250원, 2000~3000원일 때 350원, 3000원을 초과할 때 450원 등이다. 800m 이하 구간을 이동할 땐 거리에 비례해 지급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더 쌓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엔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했다. 월 마일리지 적립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미세먼지 마일리지는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청년들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9~34세를 말한다. 이들의 월 마일리지 적립한도는 일반인들보다 44% 많은 2만8600원이다.


그동안 국비로 진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올해부터 재원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한다. 국비 29억원과 지방비 29억원 등 총 58억원가량의 마일리지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7만~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앞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올해부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대도시권역과 주요 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상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보험사나 영화관, 커피숍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마일리지 연계 해택도 확대한다. 지자체 차원에선 추가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액은 월 평균 1만2246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대(58%)와 30대(24%) 등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광역교통알뜰카드를 이용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4%로 남성(26%)보다 높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신청을 한 뒤 전용 앱을 설치해 연동할 수 있다. 신청과 발급은 해당 지역 주민만 가능하다.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장구중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정책 효과 체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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