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에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 기한을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휴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 가처분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예외로 진행하되, 시차제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20일까지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외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장 커뮤니티에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 지역 법원은 오는 20일로 휴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