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새로운 1심 재판장이 임정엽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 분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으며, 임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선희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각 사건에 따라 재판장을 돌아가며 맡게 되며, 재판장에 따라 △형사25-1부(재판장 김 부장판사) △형사25-2부(임 부장판사) △형사25-3부(권 부장판사)로 재판부를 표시하게 된다.
정 교수 사건은 형사25-2부에 배당됐으며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서울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부장판사 승진 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근무 당시인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법원 인사전 정 교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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