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일시적인 학점 제한 폐지를 넘어 이참에 원격교육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현재 원격교육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유일하다. 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는 개학 전 온라인 학습 사이트나 EBS 등에서 자습하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원격교육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몇몇 국제학교에서는 이미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요즘도 차질 없이 수업하고 있다. 구글 등이 제공하는 다자간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큰돈이 들지도 않는다.
원격교육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상시 학교가 휴업해도 학업은 계속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아울러 수업 평가 등에서 일반 대학의 원격교육 관련 규제도 차제에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