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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따라 보장 다른 실손보험…계약변경 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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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약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실손은 가입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모두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달랐으며,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품도 있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모든 보험사의 실손이 ‘표준화’되면서 상품의 보장 내용은 차이가 없게 됐다.

2013년부터는 1년 갱신, 15년 만기 뒤 재가입하는 지금 실손보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본인 부담 정도에 따라 선택형(10%) 또는 표준형(20%)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상급병원은 2만원의 금액을 공제한 이후 금액에 대해 실손 보장을 해주고 있다.

2016년 표준약관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보장내용이 크게 바뀌게 된다. 정신장애, 조현병, ADHD, 우울증까지 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질병코드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입원 기간도 더 확대됐다. 2016년 이전 고객은 최대 365일까지만 입원이 가능했다. 입원 후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의 보장 제외기간이 발생하고, 다시 보장이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가입한 고객은 5000만원 보장한도 내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다만 90일 면책 기간은 동일하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과다 의료비 지출로 문제가 된 일부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별도 가입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MRI 등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만 보장받을 수 있다. 대신 1년 동안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특약에 부가된 형태로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오직 단독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실손이 몇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 실손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고객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이미 청구한 고객의 경우 재가입은 쉽지 않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은 ‘실손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가 실손보험 변경을 원하면 별도 보험 가입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실손에 비해 보장이 확대된 부분은 별도 심사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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