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21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물론 의식이 없는 환자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사람을 이송할 때도 구급대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도록 했다. 대원들이 갖춰야 할 개인보호장비는 보호복과 덧신, KF94 이상급 보건용 마스크, 안경, 장갑 등 5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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