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2시36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계열사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김 회장의 계열사 사내이사 선임에 “과다한 겸직”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올해는 공제회와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기관투자가까지 김 회장의 사내이사 겸직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하림그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하림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 김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상정한다. 임기는 3년이다. 또 다른 계열사인 축산전문업체 팜스코와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 선진도 각각 다음달 24일 열리는 주총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다룬다. 김 회장은 하림에서는 6년, 선진과 팜스코에서는 각각 9년, 12년간 사내이사를 지내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국민연금이 하림그룹 계열사가 상정하는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7년 선진과 팜스코의 정기 주총 때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14년 하림의 정기 주총 때도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하림그룹이 상정한 전체 안건의 26.3%에 반대표를 던졌다.
올 들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근거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그룹 지배주주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놓고 곳곳에서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올 정기 주총에서 30대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가 돌아오는 곳은 한진 대림 효성 등 17개 그룹에 인원은 23명이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올 정기 주총 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데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도 시행한다”며 “대기업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도 과거에 비해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진 등 경영권 분쟁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관투자가들의 반대표 행사에도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측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은 하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9.85%(지난해 9월 말 기준)다. 팜스코와 선진 역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각각 56.55%, 50.02%다.
국민연금은 팜스코 지분 6.87%를 들고 있다.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은 선진 지분 15.87%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증권투자사인 피델리티 저가주 펀드 역시 선진 지분 10%를 갖고 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투자 기업을 모두 분석하기 어려운 만큼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상당 부분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임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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