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동과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이어 한국과 인접한 홍콩마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5일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한다. 홍콩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했다 해도 입국은 허용되지만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는 14일간 강제 격리된다. 또 해당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증상에 상관 없이 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총 17개국이다. 입국 금지한 나라는 7개국(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사모아 미국령사모아 키리바시 홍콩), 입국을 제한한 나라는 10개국(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이다. 마카오의 경우 24일부터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을 실시한다.
베트남의 경우 전날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20명을 강제 격리했다. 베트남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닌 다낭 시정부의 조치였지만, 다낭이 유명 관광지라는 점에서 충격파는 상당히 컸다. 외교부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격리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낭 시정부 측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강제 격리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입국 제한 등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5일 오후 중 서울의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외교부로 불러 우리 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내용, 협조와 당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권국가들의 결정에 대해 이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