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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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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제도’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룹별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자본적정성 평가 개편, 그룹 단위 공시 도입, 그룹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제도는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을 따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18년 7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새 모범규준을 오는 5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그룹마다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꾸려 내부통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계열사별 공시를 취합해 그룹의 재무·위험 현황, 출자구조 등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

그룹별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전이위험(계열사 동반부실 위험)과 집중위험(자산 집중도)을 따로 계산하던 것을 ‘그룹위험’으로 통합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면 그룹위험이 높게 나온 금융그룹은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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