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다만 교육 당국의 권고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개학까지 2주 동안 지도해달라"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도 협조할 것이라 믿는다. 협조를 철저히 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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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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