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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는 '말뿐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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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23일 광화문광장 옆 인도에 모인 8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밀어내고 6개 차로와 광화문광장 일부까지 진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했다. 문제는 범투본의 위반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과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르면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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