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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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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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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 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이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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