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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법 판결' 타다, 사업확장 가속페달…택시업계 "여객운송 질서 붕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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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꿈꾸는 타다의 사업 확장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한 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론 임차인이 아니라 승객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다는 무죄 선고에 "법원의 결정으로 타다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환영했다.

타다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타다는 앞으로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타다가 오는 4월부터 쏘카로부터 분할돼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전략적 투자 유치에도 활발히 나설 예정. 타다는 독립법인 분할을 계기로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타다가 밝힌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가 정부와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잠정 보류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또한 이번 무죄 판결 영향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아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타다를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해온 택시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오늘 법원 판결은 타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며 "법원 판결대로라면 타다뿐 아니라 운전자가 렌터카를 끌고 나와 영업해도 문제가 없다. 전반적인 여객운송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면서 "택시 4개 단체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택시업계의 (타다 반대) 투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사진·영상=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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