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의 문구를 동원해 과장 광고한 혐의로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누리, 팅크웨어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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