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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열난다" 코로나 꾀병…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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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열난다" 코로나 꾀병…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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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꾀병을 부려 소동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전날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최근 외국에 다녀왔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해 구급 대원들이 출동, 체온 측정 등을 진행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검사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으며 A 씨는 최근 해외 방문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A 씨는 사건 전날에도 112에 전화해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신고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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