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17일(12: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한 상근 전문위원 인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민연금은 17일 2020년 2차 기금위를 열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의 규모 및 보수, 인건비,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3명으로 구성되는 상근 전문위원은 기금위를 보좌하는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참여해 기금위 안건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국민연금은 상근 전문위원 산하에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 6명을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확정된 예산에 따라 2월 내에 상근 전문위원 위촉과 사무공간 설치 및 지원인력 채용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근 전문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3개 전문위원회의 구성도 같은 시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금위는 지난 5일 수탁위원과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별로 상근 전문위원과 수탁위 민간 위원의 2배수를 추천받았다. 가입자단체들은 수탁위 민간 위원과 상근 전문위원으로 각각 4명, 2명씩을 추천해 12명, 6명이 후보군으로 올라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흥식 기금위 부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구성해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주제안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법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선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6주 전에 주주제안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3월 주총에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소극적 주주권이라고도 불리는 의결권 행사는 올해 3월 주총 때도 가능하다. 새롭게 구성되는 수탁위는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한진칼 등 민감한 안건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