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세 곳과 라임운용에 TRS 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1000억원어치 이상을 팔았다. 대신증권은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 정산분배금을 우선해서 가져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앞서 라임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펀드 자금을 담보로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고 돈을 추가로 빌려 전환사채(CB) 등 자산에 투자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3개 모(母)펀드는 신한금융투자(약 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과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고 있다.
TRS 계약에서 증권사들은 펀드 청산 시 우선 변제권을 갖는 1순위 채권자다. 만약 TRS 증권사가 먼저 펀드에서 자금을 빼가면 다른 투자자들은 거기서 남은 돈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증권이 TRS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건 이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환매 중단 펀드에 묶인 대신증권 고객 투자액은 1076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지점은 라임의 29개 TRS 자펀드 중 16개를 취급하는 등 TRS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라임과 판매사, TRS 증권사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꾸려 사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TRS 증권사들은 TRS 대출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참여를 꺼리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