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시행 서약제는 시나 시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2년 이상 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1만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생활임금 서약을 하면 2년동안 고용현황과 급여지급대장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경기도가 진행하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가점을 우대받게 된다.
한상은 리칸 차장은 “회사를 잘 이끌어 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여유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선물이 되도록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15만610원이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