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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3D분야 산업인력' 줄고, 농·어업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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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농림어업 분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에 종사한 외국인은 총 39만9100명으로 전년(40만3300명) 대비 4.2% 감소했다.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제조업 종사 외국인이 줄어든 것은 2017년(38만2300명) 후 이번이 두 번째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뿌리산업 제조업 등 단순노무를 주로 담당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H-2 체류자격은 중국 및 러시아연방 동포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다. 제조업, 건설업, 창고업 등 단순노무 분야 36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이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재고용되면 체류 기간을 최장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H-2 취업자 수는 15만8100명으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H-2 취업자가 줄어든 이유는 단순 노동업무를 금지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F-4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 범위에 제한이 없다. 다만 H-2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종 취업은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F-4 보유자 중 63.1%가 자격 취득 직전 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외국인은 5만2100명으로 전년(4만9500명) 대비 2.6% 증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전년보다 1.3% 늘어난 16만4500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F-4 비자로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늘었다”며 “농림어업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자연스레 종사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과 함께 건설업(-15.7%), 전기·운수·통신·금융(-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3.5%) 등에서 외국인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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