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자에 벌금 1000만원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자에 벌금 1000만원 부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30만대만달러(약 116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남성은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다.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다. 입국 전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기도감염은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말한다.


    그는 또 대만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은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대만에 도착한 이후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다음 달 5일까지 관찰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