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씨, 검찰 가세요.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문씨 왕조의 성골인가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청와대 입을 빌려 해명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사유화. 최강욱 비서관의 파렴치한 범죄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라며 "그런데 왜 그 범죄를 청와대 소통수석이 해명하나. 청와대가 최강욱 것인가"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소통수석 봉급은 최강욱한테 받나? 일국의 대통령부가 천하의 잡범의 뒷치닥거리나 해주는 데인가"라며 "최강욱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사적으로 해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을 봐준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포됐고, 최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비서관의 말을 대신 전한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1년, 2014년, 2017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인턴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 자격으로 서면 작성 보조, 영문 교열 및 번역, 사건 기록 열람, 청소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주장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란 검찰 요구에 '검증 업무 등을 맡고 있어 만나는 게 부적절하므로,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50여장의 서면답변을 검찰에 제출하며 추가 질문이 있다면 더 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가 적혔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최 비서관은 검찰에 3차례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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