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 52.80
  • 1.00%
코스닥

1,114.87

  • 0.33
  • 0.03%
1/4

육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하사' 강제전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하사' 강제전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22·사진)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소속부대에서 성전환 수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육군본부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전역조치될 수 있다는 통보는 수술 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유정/임락근 기자 yjroh@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