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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하나, 22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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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하나, 22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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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은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의 최고위 경영진에 ‘운명의 날’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내려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이력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조 회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은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정구속 여부가 변수다.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손 회장은 앞서 마무리하지 못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은 첫 제재심에서 소명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까지 가능하다고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관건은 제재가 ‘언제’ 확정되느냐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DLF 불완전판매를 불러온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까지 져야 할지, 실무진에만 물을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 제재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임원 중징계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 중징계가 이보다 먼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

두 은행은 중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DLF를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지난달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을 때 사외이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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