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된다.
법무부는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폐지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수사3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검찰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는 "수정, 보완일 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또한 기존 직제개편안 대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서울북부지검을 조세사건 중점청으로 지정한다. 더불어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하나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축소 대상인 직접 수사 부서 13곳 중 2곳에 대해 기존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개편안) 일부를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었다. 또한 같은 청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전문 범죄 수사를 주도한 부서들도 개편 대상이었다.
대검찰청은 각 지검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A4용지 10장 분량의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가 형사부, 공판부 전환을 예고한 13개 직접 수사부서 모두 효율적 범죄 대응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 것.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등 고참 법조인 130명도 "강압적인 수사방해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앞서 차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20일 오후 개최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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