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이날 사퇴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공무원과 참여연대 간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작년 8월 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위원에 뽑혀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인 4·16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김 위원이 과거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특조위 공무원 일부도 김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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