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리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10일 입장을 내고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처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도 했다. 단,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부라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 한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이후 이어진 해당 조처가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수사조직을 꾸리는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 및 여권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은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와 검찰 간 칼바람이 불었던 상황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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