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1월 8일 직권을 남용하여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여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전격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추 장관은, 조국일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1월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 장관의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는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