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계약을 맺은 특정 액상차 제품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등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한 체험기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가 SNS에 올린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같이 식약처는 가짜 체험기등을 활용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15명과 관련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은 총 153개였고, 제품은 33개였다.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를 포함해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의 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의 광고성 게시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디톡스와 부기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 65건,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7건 등이 다수였다.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 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7건, 암 예방 등 질병치료 효과 광고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연결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