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강소기업 및 최종 후보군 일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 등급 A 이상 기업 등이다. 기보는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자금으로 소부장 강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0억원, 기타 기업엔 최대 15억원씩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보가 대출금의 95%까지 보증하면 나머지 5%는 개별 업체가 신용 대출로 충당해야 한다. 기업이 낼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5% 안팎(평균)에서 최대 0.4%포인트를 더 감면받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