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2월말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2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수사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고, 같은 달 26일에는 실질적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저장돼 있는 서버에서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 등 결재내역과 수사한 경찰관들의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후보인 김 전 시장 주변인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이 표적수사를 실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