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2개월 당겨진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 것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이며, 이를 고려한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산출됐다. 표준품셈은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을 개정했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 / 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반영되는 물가지수는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을 일컫는다.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하고 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의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공통 218개(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개(도로,터널), 건축 25개(타일,창호), 기계설비 30개(보온, 공기조화) 등이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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