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뇌관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 20분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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