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범(汎)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범죄 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 채 집단 항의를 벌이던 한국당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말살하는 공수처 법안을 기명 투표에 부쳐 청와대 눈도장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기명 표결을 요구했다. 공수처 법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여권 내 ‘이탈 표’가 나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문 의장은 공수처 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표결 방법 변경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결과는 찬성 129표, 반대 155표로 부결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는 퇴장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다는 여권의 폭거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공수처 법안 4+1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안은 야당으로부터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조항을 일부 고친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4+1 공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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