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3시께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0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의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풀겠다고 한 5개 법안 외에도 더 많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문 의장은 선거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0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꼐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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