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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영장실질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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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4시간20분 만에 심문을 마친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24분 앞선 10시 6분쯤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국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진행된 후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전 장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곧바로 차에 오른 조국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결과는 늦어도 오늘 자정까지 나오리란 관측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구속과 관련해 지지층과 반대층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펜스 주변으로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오전 9시쯤부터 모였고, 조 전 장관이 등장하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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