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심 원내대표는 24일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상정과 관련한 문 의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이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표는 비난의 강도를 점점 높였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게 부끄럽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고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거"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하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치면 약 80%가량이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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