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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김성재 편' 또 불방…배정훈 PD "재판부 판결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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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배성훈 PD는 그룹 듀스 출신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의 방송금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따른데 대해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배 PD는 "저는 아직 이 방송.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김성재 편이 법원의 방송불가 판단 결정에 따라 문경 십자가 사건,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이 요약돼 방송됐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21일 방송 예정인 '김성재 사망사건' 편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방송에 대해 불허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했다. 방송을 마치고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사건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됐고 동물마취제를 구입한 정황등이 드러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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