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문영일 PD와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관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창환 대표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며 징역 2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대표가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승현이 문영일 PD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살살 해라" 등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철, 이승현 형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김창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영일 PD에 대해서도 "김창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고 위증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로 형을 줄여준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까지 허위 주장으로 위증을 하는 등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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