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조사 시효 7년으로 연장 등 여러 대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협상력 격차에 따른 부당 납품단가 문제 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업계 등의 CR(Cost Reduction·협력업체가 제출한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근거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사례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 행위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경쟁제한 위험이 적은 조합의 행위까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것이다.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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