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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기소…"靑 특감반도 비리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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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사진)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네 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4950만원 상당 금품·향응 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이달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동산업계에 있는 A씨에게 책 구매대금 198만원을 비롯해 20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사용한 오피스텔의 월세 및 관리비 1300만여원을 A씨가 대납하게 한 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내의 항공권 대금 442만여원을 A씨가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두 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동생 채용을 A씨에게 청탁해 급여액 1억54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A씨가 2017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개입한 데 대해선 직무상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업체 회장인 B씨에게 21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1000만원과 무이자 차용으로 생긴 이익 700여만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 C씨에게도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아들의 인턴십을 두 차례 요구해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체 대표 D씨에게선 골프텔 이용을 13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책을 강매해 277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이르면 이번 주말 조국 소환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감찰 중단 의혹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도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출처와 관련해서는 “가족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감찰 주요 보고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번 주말 조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그간 침묵을 지켰지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인사 세 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회의가 열렸을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현/안대규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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