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대한 뒤늦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발의된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며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앞서 3가지 법과 비교해)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민식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 무조건 징역 3년 형을 받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제는)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고 차를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러다 민식이법 자해공갈단이 나올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아주 힘들다"면서 "법안에는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이라고 적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얼마든지 감형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감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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