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속보]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국회를 함께 통과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하준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