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속보] 검찰, 경찰이 신청한 前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검찰, 경찰이 신청한 前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은 사망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폰에 대해 어제(4일) 저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사유에 대해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중에 있는 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어제(4일) 전 특감반원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숨지기 전 남긴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