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장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을 강압 수사했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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