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77.30

  • 45.55
  • 1.67%
코스닥

838.45

  • 12.56
  • 1.48%
1/2

보건의료노조, '직권남용' 혐의로 홍준표 고발…洪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면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직권남용' 혐의로 홍준표 고발…洪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면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이 28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고발할 대상은 홍 전 대표와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남도 식품의약과장)과 기록물 폐기 당사자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012년 경남지사였던 홍 전 대표는 옛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하고,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보건의료노조 등이 낸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이나 '재개원 실익이 없다'고 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좌파들이 작당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 했다고 한다"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는 "직권 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좌파들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번이나 승소했었다"면서 "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시절 온갖 것을 샅샅이 뒤지더니 겨우 찾아낸 것이 그건가"라며 "정당한 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민생 파탄죄로 징역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